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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투자

사회초년생의 IRP 관리하기

by Lajancia 202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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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에 앞서...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 회사에서는 기업은행에서 급여를 받을 통장과 IRP 계좌를 개설해 오라는 퀘스트를 쥐여주었다. 월급은 받아야 하니 급여 통장을 개설하는 것 까지야 이해를 했지만, IRP계좌란 뭘까? DC는 뭐고 DB는 또 뭔가. 어렵고도 복잡하고 퇴직금은 너무 먼 이야기인 것 같아 만들어만 둔 채 장롱에 고이 모셔둔 IRP통장. 이때까지만 해도 필자가 아는 것이라고는 단순했다.

 

  1. 회사에서 퇴직금을 IRP 통장으로 지급한다.
  2. 받은걸 내 예적금 통장에 넣으면 되겠다!

 

그럼 그렇지.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고, IRP 계좌로 들어온 작고 소중한 퇴직금을 예적금으로 옮기게 된다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만 했다.

뱅크셀러드에서 알려준 과세체계

경제전문가가 아닌 그저 일반 직장인의 입장에서 세금 계산은 너무 어렵고 무서운 것이었다. 특히 2023년도 연말 정산 당시 제대로 세액공제를 챙기지 않은 채 성과급을 받게 되어 받은 만큼 뜯기게 된 처참한 상황을 맛보고 나니, 세액 공제에 관해서도 민감해진 상태였다. 퇴직금을 그리 많이 받지도 않았는데, 이걸 그대로 일반 계좌에 넣게 되면 16.5%나 뜯어간다니. 피눈물이 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었다.

 

정말로 중도 인출이 안되나....?

IRP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기 위해서는 IRP 계좌를 해지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하지만, 중도 인출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바로 천재지변이나 사망, 개인회생, 해외이주, 입원, 그리고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가 이에 해당한다.

 

필자의 경우는 주택 청약을 희망하고 있는 만큼,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 시에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대목에서 한시름을 놓았지만, 애석하게도 이 또한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 또한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납부해야 하며, 연말정산을 하거나 운용을 했을 경우 이에 대한 16.5%의 세금 + 퇴직금이 포함되어있을 경우 퇴직소득세까지 내야 하는 것이다.

 

IRP는 연말정산 시 공제해주는 금액이 크지만 그만큼 중도 인출의 조건이 까다롭고, 해지가 어려우며, 무엇보다 해지에 따른 세금 부담이 크다. 때문에 주택구입을 위한 IRP 해지/중도인출은 최후의 수단으로 보아야 하며, 자신의 상황에 따라 해지와 중도인출 각각 납부해야 할 세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모쪼록 반드시 IRP 계좌의 자금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더 적은 세금을 낼 수 있는 쪽으로 개인이 판단해야 한다.

 

제일 좋은 건 55세 이후에 수령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IRP 계좌를 준비하는게 좋을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기도 하고, 이제 조금씩 배워가며 최우선적으로 연말정산이 목표인 직장생활 2년차 사회 초년생으로서 우선은 두 가지 목적으로 IRP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다.

  1. 연말정산 세액 공제용
  2. 퇴직금 수령용

이렇게 두 개의 계좌로 나누는 이유는 만약에,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 조금이라도 더 적은 세금을 내고 중도인출/해지를 하기 위해서이다.

운용까지 별도로 생각을 한다면 연말정산용, 운용용, 퇴직금 수령용,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지만 아직 운용 분야는 잘 모르기에 간단하게만 하기로 했다.

 

기본적으로 IRP 계좌로 퇴직금이 입금될 경우, 해당 금액은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아니다.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우리가 추가로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것이다. 때문에 연말정산 세액 공제용에 계속 일정 금액을 납부하여 공제를 받던 중에 긴급히 돈을 인출해야 할 경우, 퇴직금 수령용 계좌에서 인출하게 되면 연말정산에 대한 세금까지 납부할 필요 없이, 퇴직소득세만 납부하면 된다.

 

단, 하나의 은행에서 하나의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때문에 해당 은행에서 진행하는 이벤트들도 잘 알아보고 가입을 하도록 하자.

 

연말정산

앞서 언급했듯, IRP 계좌에 추가로 납입할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원이다. 이때, 해당 세액공제한도는 연금저축과 공유되기 때문에, 연금저축에 600을 납입했다면, IRP는 300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공제율은 급여소득에 따라 다르다. 

 

900만원을 꽉꽉 채워서 공제받으면 좋지만, IRP 계좌는 해지가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고, 적정금액만큼만 넣도록 해야 한다. 많이 넣는다고 좋은게 아니다.

 

정리하자면...

  • 퇴직금을 IRP로 받게 되면 세금이 떼이지 않은 돈을 받게 된다. 이것을 예금으로 옮길 경우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
  • IRP계좌에 추가로 납입할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IRP 계좌는 세액 해택을 주는 대신, 해지 시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크다.
  • 어쩔 수 없이 해지를 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IRP 계좌를 두 개로 운용하는 것이 좋다.

 

사회초년생의 금융관리...

물가는 끝없이 올라가고 월급은 올라가지 않는다. 집을 마련하기에는 턱없이 적은 돈이지만, 시간을 들여 운용한다면 그만큼 불릴 방법도 없지는 않다. IRP는 기본적으로 55세 이후부터 수령을 할 수 있지만, ETF나 상품 가입을 통해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IRP 가입에 따른 은행마다의 혜택도 존재한다. 특히 현재 이벤트 진행 중인 하나은행과 같은 경우에는 IRP 가입에 따른 적금 금리 우대도 나와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연말정산용 IRP 계좌를 개설함과 동시에 고금리 적금 상품에 가입하여 목표하고 있는 종잣돈을 모을 계획이다.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이 어느덧 주춤거리기 시작했고, 연준에서 금리 인하 고려가 언뜻언뜻 보이는 상황. 조만간 고금리 시대가 끝나고 다시 금리 인하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시기에서 찾을 수 있는 금리보다 현저히 낮아질 것이었다. 때문에 미리미리 내게 맞는 적금을 찾아 가입해두고 장기적인 저축을 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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